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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7 2013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8: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공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명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