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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7 2015가단5066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72,9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8. 3.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나.

항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가입 피고는 ① 2009. 12. 11.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사망외보험금의 수익자로 하여 2009. 12. 11.부터 2058. 12. 11.까지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등을 담보하는 C보험을, ② 2009. 12. 15.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사망외보험금의 수익자로 하여 2009. 12. 15.부터 2058. 12. 15.까지 질병 입원일당 등을 담보하는 D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각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 (가) C보험 위 보험계약의 주요 계약담보사항은 ① 일반 상해로 인해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의 기본 계약 외에도, ②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30,000원을 지급하는 상해입원일당, ③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3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한다.

(나) D보험 위 보험계약의 주요 계약담보사항은 ① 일반 상해로 인해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의 기본 계약 외에도, ②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2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일당, ③ 16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액 30,000원을 지급하는 16대 질병입원일당, ④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고, 61일 이상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