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3358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