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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3358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