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5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3: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가 D, E택시 뒷좌석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HD 스마트폰 1대를 2013. 1. 25. 06: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택시 차고지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습득한 위 택시기사 G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