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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0.01 2014가단1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362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 및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낙찰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2012. 3. 27.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0.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인 약 130평에 점포를, 2층 전부에 돌 뷔페식당을, 5층 스크린골프장 내 일부에 식당을 각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업체를 물색하던 중 ‘E’이란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소외 F(단, 사업자 명의가 처인 소외 C으로 되어 있다)으로부터 대구 소재 ‘G’ 뷔페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공사는 물론 뷔페 운영을 위한 비품 구매 설치까지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11. 3.경 F과 사이에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인 약 130평에 점포를, 2층 전부에 돌 뷔페식당을, 5층 일부에 식당을 각 설치하는 공사 및 운영을 위하여 내부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공사내용 변경 부분을 포함하여 2012. 11. 3.부터 2013. 4. 23.까지 1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7,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비고 1 2012. 11. 3. 10,000,000 5층 공사계약금 2 2012. 11. 12. 10,000,000 2층 설계 감리비용 3 2012. 11. 15. 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