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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8:1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의 삼거리에서 업무상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비마을 2 단지 방면에서 평생 교육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던

F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EW EF 쏘나타를 판 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65,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