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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3, 4, 5, 7, 8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C, D, E, F, G, H의 퇴직금 합계 179,542,09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 무죄부분( 선고유예 포함) ’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만 기재하였으므로,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 양형 부당‘ 을 이유로 항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M 소재 주식회사 N의 실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1998. 6. 1.부터 2015. 4.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32,902,5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3, 4, 5, 7, 8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79,542,09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 109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 조( 현행 같은 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