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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8.12.자 2014아1066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아10661 집행정지

신청인

유한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4.8.12.

주문

피신청인이 2014. 8. 4. 신청인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구합64896호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