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②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면 제8행 ‘피의사신문’을 ‘피의자신문’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