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건물 501호에서 D를 운영하였고, 위 C 건물의 건물관리를 맡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E는 2016. 3. 14. 위 C 건물 501호를 경락 받아 피고 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산되어 강제집행을 통해 위 C 건물 501호를 명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13:00 경 위 C 건물 501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여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할 줄 아느냐.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너 이 씹새끼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인도 명령 집행관들이 진행절차대로 집 기류와 가구를 옮기는 도중 고소인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는 승강기가 5 층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6.부터 2016. 9. 23. 까지 승강기가 5 층에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501호에 대한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고소장, 점포 임대차 계약서, 엘리베이터 사진, 피의자 A 와의 문자 메세지, 각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관리인 상대 전화조사, 엘리베이터 사용상황에 대하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