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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4노11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약 4,666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