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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19 2018가합101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35,685,000원 및 그중 227,5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이유

사건의 경위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명칭에서 생략)은 2014. 2. 27. 주식회사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F은 개인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G 공장용지 496㎡ 및 원고 소유의 H 주유소용지 496㎡ 및 위 2필지 상의 건물 등 3필지 토지를 E에 근저당권을 제공하였다.

(갑7) 한편 F은 2014. 4. 4.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D의 대표이사 F의 처 I 소유인 부산 수영구 J아파트 K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이후 F은 2014. 10. 21.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을 해지로 말소해 주었고, 한편 C는 2014. 10. 23. 창원시 진해구 L아파트 M호를 3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갑10)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14. 10. 20. 550,000,000원을 채무자로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14. 10.부터 2015. 3.까지 매월 30일자에 금 5,000,000원정씩 6회 에 분할 상환하고, 2015. 4.부터 2017. 6.까지 매월 30일자에 금 10,000,000원정씩 27회 분할 상환하고, 2017. 7. 30.자에 금 250,000,000원정을 지급한다.

제3조(이자) 금 300,000,000원정에 대한 이자는 연 7.2%로 정하고, 매월 30일자에 지급한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채권자 F (날인) 채무자 ㈜D 대표이사 F (날인) 채무자의 대리인 C (날인) 한편 F은 2014. 10. 20. D으로부터 공정증서(갑4)를 받았다.

공정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C는 2014. 12.경 D에서 퇴사하였고 2014. 11. 14.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D은 그 무렵 부도처리 되었다.

원고는 2015. 2. 27. 원고의 대표이사 F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