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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누53260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2014. 2. 18.”을 “2014. 2. 13.”로 고치고, 제3쪽 제11행 “이하 같다”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로, 제13행 “이하 같다” 부분을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아래 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35조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관세조사를 통해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인천세관장이 당초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⑵ ㈎ 최초 납세의무자가 일구상사 등으로 잘못 기재된 수입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바 있고 그 무렵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세금계선서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에 해당한다.

인천세관장은 단지 납세의무자만 잘못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기재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당초의 발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