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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9 2019가합102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777,273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실내건축설계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8. 2. 7.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평택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실내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 공사장소 : 평택시 D E의 오기로 보인다.

3. 착공년월일 : 2018. 2. 7. 4. 준공예정년월일 : 2018. 3. 31. 5. 계약금액 : 이억사천만원(240,000,000원), 부가가치세 이천사백만원(24,000,000원) 구분 지급일정 금액 비고 1차 2018. 2. 7. 74,000,000원 2차 2018. 2. 23. 52,800,000원 3차 2018. 3. 6. 84,400,000원 4차 2018. 3. 00. 52,800,000원 공사완료 및 사용승인 완료 합계 264,000,000원

9. 지체상금률 : 매 지체일마다 계약금액의 1/1000 실내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8조[선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 회사는 선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0조[기성부분금]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합의하여 산정한다.

제30조[원고의 계약 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