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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9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1:0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C(여, 41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C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2-3회 치고, 오른쪽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치고, E의 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물린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상처사진

1. 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