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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2 2018가합404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935,922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23,301,4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광주시 E,F동에서 ‘G’라는 상호로 침대 및 가구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광주시 H건물,I호에서 청소년 기능성가구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J,1층에서 건축자재 및 섬유류 제품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화재의 발생 2018. 2. 6. 15:00경 광주시 K 소재 피고가 캠핑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외부 종이상자 적재부에서 원인 미상의 이유로 불이 나 위 창고가 전소되었고, 창고 주변으로 연소되어 원고 A이 ‘침대 매트리스’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1동, 원고 B이 ‘학생용 수입판매 가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1동, 단독주택 일부, L 창고 일부, 천막 1동, M 창고 일부가 소실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갑 제17호증의 12의 기재) 1) 발화 지점: 현장 도착시 피고가 사용하는 건물이 전소된 상태로 주변으로 연소 확대 중이었으며, 현장 주변 CCTV 화면에서 위 건물 우측 출입구 주변에서 연기발생 후 불꽃이 발생한 장면 및 종이재 잔해가 비산되는 장면이 확인된 점, 피고의 창고 건물 출입구 앞에 설치한 천막지붕 및 적치한 물품 중 우측출입구 주변 천막 및 물품의 소실도가 높은 상태가 식별된 점, 출입구 앞 우측지점에서 바닥에서 타다 남은 종이박스 잔해 및 플라스틱 파렛트 잔해가 식별된 점, 건물 외부에서 연소 중인 적재물품에서 발생한 연기 및 불꽃이 건물 방향으로 향하는 장면이 식별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창고 우측 출입구 앞에 종이박스 및 물품을 적치한 장소가 발화지점으로 추정된다. 2) 화재원인: 방화 가능성 및 전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