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1:00 광주 남구 C에 있는 D빨래방에서 피해자 E(여, 5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속기사 F이 작성한 속기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E(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빨래방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ㆍ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