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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30 2016가단208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 15. 피고로부터 광주시 D 지상 목조 목조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98.67㎡, 2층 25.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4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반침하, 건물붕괴위험, 누수, 상수도, 보일러 등의 하자 및 기타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입주 후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석축 구조물(이하 ‘이 사건 석축 구조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뒤쪽 법면(이하 ‘이 사건 법면’이라 한다) 등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자비로 이 사건 석축 구조물 및 법면 등의 붕괴 내지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석축 구조물 및 법면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석축 구조물 및 법면 등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어 즉시 보수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설령 이 사건 석축 구조물 및 법면 등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