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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42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1: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계산대에 진열된 초콜릿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도둑놈 새끼야, 나이쳐 먹고 그 따위로 하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및 범행동기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