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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1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2019. 12. 26.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 복무 중이던 위 “C”에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A 사회복무요원 11, 12월 무단결근 사항 보고,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범행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도 짧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