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한 달 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 장, OTP 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15만 원을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회신자료 (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