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503,00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중식 레스토랑 영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은 원고의 레스토랑 영업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2014. 7. 10.부터 지급하되 2016. 5. 9.까지는 월 19,0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9. 5. 9.까지는 월 2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중식 레스토랑을 개업하기 위하여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4. 5.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 6. 17. 및 2014. 6. 19.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마노피앤씨(이하 ‘마노피앤씨’라 한다)로부터 ‘현장 검측 결과 이 사건 건물이 도로 쪽으로 120 ~ 220mm 기울어진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구조상의 안전진단을 요청하며, 이 사건 건물의 안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에 관한 사전 안전점검 없이 건물 외벽의 대대적인 철거 등을 포함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사용수익에 부적합한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