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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0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2017.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2: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인감도장, 신협통장, 농협신용카드를 꺼내고, 계속하여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항아리에서 현금 20만 원,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 1개,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하늘색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D조합 및 E마트 CCTV 확인, 사건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채증, 피혐의자 동선 관련 CCTV 확인, 피혐의자 동선 관련, 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동종(유사)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