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인터넷 네이버밴드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9. 10. 16. 09: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