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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19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1:4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내 설치된 세로 142cm 가로 134cm 크기의 코인 노래방 (8 번) 내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밖에서 창문으로 확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 부를 것을 계속 강요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신체 접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범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동전 노래방의 한 방 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막무가내로 노래방 기기에 돈을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시는 것이냐

” 고 항의 하자 피고인이 “ 같이 노래 부르려고요 ”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 왜요 ”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 싫으세요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려놓았으며, 피해자가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