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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480

산업표준화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KS 인증 합격: 2012. 10. 09.’ 표시가 산업 표준 화법 제 15조 제 3 항이 규정한 ‘ 제품 인증표시 내지 이와 유사한 표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산업 표준 화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3 항은 ‘ 인 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용기 납품 서 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법에서 규정한 ‘ 유사한 표시’ 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그 제품이 제품 인증표시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의미하는 점, ③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KS 인증 합격: 2012. 10. 09.’ 이라는 표시는 ‘KS 인증' 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KS 인증 '에 ’ 합격‘ 하였다고

명기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위 제품이 KS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라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홍보물에 제품 인증표시 내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