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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9718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화성시 C 임야 1,240㎡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E은 2017. 2. 9. 화성시 C 임야 1,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F)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을, 선정자 E은 이 사건 토지 중 9/10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G 소유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 지상 [별지3] 목록 제1항 표시 D 사무실용 컨테이너,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 지상 [별지3] 목록 제2항 표기 D 숙소용 컨테이너, [별지2]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 지상 [별지3] 목록 제3항 표시 창고용 컨테이너(이하 위 각 컨테이너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H조합(이하 ‘H’이라 한다)은 2009. 9. 25. G와 사이에,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컨테이너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양도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와 선정자 E은 2017. 3. 24.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