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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35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3,07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0.부터 2006. 5. 23.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