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30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24. 실시된 ‘E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동 조합의 포장마차 철거위원으로 있던 자인바, 2015. 3. 29. 19:00 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조합원 H, I, J에게 “ 조합장 선거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H이 “ 조합장 당선이 되면 청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준다는 이행 각서를 써 달라 ”라고 하자 피고인 B는 “ 조합장 당선이 되면 다 청산이 되니까 각서는 필요 없다”, “A 가 당선되게 도와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3 차 선거에서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식사 비 합계 6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E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1. 수사보고 (E 선거관련 2015년 임시총회 사본 첨부), 2015년 임시총회 자료집 임. 사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1조 제 4 항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판시 조합에 관하여 2014. 10. 8. 실시된 1차 선거 및 2015. 3. 20. 실시된 2차 선거에 각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각 선거에서 적법한 당선자가 없어 수개월 안에 다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 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판시와 같이 식사를 제공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 법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통상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와 같은 연장자들이 식대를 결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