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귀금속 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귀금속 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5세) 의 딸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귀금속 점을 운영하는데 외국에서 귀금속을 가져와서 팔아 돈을 벌려고 한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자금이 더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남편과 오래 전에 이혼했지만 살고 있는 집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D 병원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위 식당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고 관리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3. 경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이 체증, 은행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송금 확인 증, 폐업사실 증명, 사업자 등록 증명, 경력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