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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10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9. 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13.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소송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넣으려면 4,000,000원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부터 1,0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000원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6.경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소송비용 및 소송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편취행위를 포함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죄행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859, 1748(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