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74304

보상금증액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57,760원, 원고 B에게 10,9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41,9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종전의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10. 10. 22.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안양시장은 2016. 6. 21. 안양시 고시 E, 2016. 8. 8. 안양시 고시 F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G 대 4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지상의 샌드위치판넬 상가 84㎡, 연와조 스레트 창고 35.2㎡, 목재 천막 창고 7.7㎡, 18㎡, 철재 함석 창고 17.5㎡, 함석 담장 1식, 무화과 1주, 매실나무 2주, 사철나무 1주, 단풍나무 4주, 등나무 3주, 철재 구조물 1식(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원고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H 제1층 I호(이하 ‘I호’라 한다), J 제3층 K호(이하 ‘K호’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을 위해 원고 A과, I호 및 K호의 수용을 위해 원고 B와 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8.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 I호, K호를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수용(이전) 개시일은 2018. 4. 14.로 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A 원고 B 토지 또는 물건 손실보상금(원)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