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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88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1)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파일전송프로그램인 “알ftp" 등, (2) 주식회사 안랩의 ”V3 lite, V3 Internet Security 8.0 소프트웨어“, (3)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및 한컴오피스“ 등, (4)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개발용 프로그램 Office 2010" 등, (5)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Photoshop, Acorobat, IIIustrator, Flash, Dreamweaver" 등, (6)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의 ”Auto CAD 2010, Auto CAD LT 2010, Auto CAD MDT6, 3D MAX R3.1" 등, (7) 다쏘시스템의 "카티아(CATIA), 델미아(DELMIA), 시뮬리아(SIMULIA), 에노비아(ENOVIA), 3디비아(3DVIA) 등의 피해자인 위 각 저작권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등록 없이 무단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피해자들이 2013. 12. 2.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