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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0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경 인터넷 B 사이트의 피해자 C이 출연한 방송 공개 채팅 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 ㅂ ㅅ 이네’ 라는 욕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