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104099

임시총회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R씨 19세손 ‘S의 후손들이 위 ’S‘’을 중시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구성한 자연발생적 친족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직전 대표자이다.

‘S’은 22세손으로 ‘T’와 ‘U’을 두었는데, ‘T’는 아들이 없어 ‘U’의 아들인 23세손 ‘V’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피고는 ‘T’의 후손들(이하 ‘T파’라 한다)과 ‘U’의 후손들(이하 ‘U파’라 한다)이 종중원으로서 참여하여 왔다.

법원은 2017. 1. 9. 피고 종원들의 신청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2016비합82)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7. 2. 4.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C를, 부회장으로 D를, 이사로 E, F, G, H, I, J, K, L을, 감사로 M, N를, 고문으로 O, P, Q를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족보상 종원의 수는 총 613명이었는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348명에게만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다.

또한 임시총회는 종원 30명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요청자 중 W가 2번 기재되어 있고, X는 당시 병중이라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임시총회소집결정문에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만 갑자기 O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진행하였으나 O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