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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7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70세) 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노인 복지관 서 예부 맹자 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4. 경 위 서예 반 회원들과 전 남 화순 너릿재에 야유회를 갔다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집 부근인 광주 남구 F에 있는 G 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같이 동승하고 있던 회원 H, I,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저 개 같은 년 때문에 K랑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K가 차를 못 타고 와서 무산됐다 저 년은 개 같은 망할 년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