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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7 2013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에서 10타석 정도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한다. 강남의 큰 회장님이 이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연습장의 그물망은 피고인이 설치하라고 한다. 그물망 설치비용 3,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4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골프연습장 사업이 위와 같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금이 1억 원을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30,979,861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할부료/리스료 납입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3,000만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비록 고소취하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