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광주 서구 D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개업 2013. 2. 2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거래상대방인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가 F에게 2013. 12. 20.경 공급가액 55,000,000원, 공급가액 51,700,000원, 공급가액 28,600,000원, 2013. 12. 25.경 공급가액 52,800,000원에 해당하는 강구조물 설치 등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고, A가 거래상대방인 H(사업자등록번호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A가 H으로부터 2013. 8. 30.경 공급가액 52,800,000원, 공급가액 57,200,000원, 2013. 9. 8.경 공급가액 52,800,000원, 2013. 9. 12.경 공급가액 13,200,000원에 해당하는 강구조물 등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