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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7 2011고단479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 연수원의 신축공사를 계약하려 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이를 수주하기 어렵게 되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 : E)의 상무 직책을 부여 받은 후 위 B 연수원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체결하면서, 그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접수 등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C으로부터 위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받았다.

[2011고단4798]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09. 5. 22. 15:00경 김해시 F빌딩 701호에서, G에서 발행한 액면금 오천만 원, 발행일자 2009. 05. 23., 지급기일 2009. 9. 15.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H)의 이면 배서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 D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23. 11:00경 김해시 F빌딩 701호에서, G에서 발행한 액면금 일억오천만 원, 지급기일 2009. 9. 15.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I)의 이면 배서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 D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의 법인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위 1.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가 항과 같이 위조한 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골조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나 항과 같이 위조한 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자재대금 견질용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