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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6 2013고단8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수집ㆍ처리ㆍ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 당진시 C, D, E, F, G, H 총 5필지 5,137㎡의 농지를 건축자재 및 폐골재 야적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원상복구명령미이행으로 이 법원 2012고약5191호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점, 현재 원상회복을 대부분 마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