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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57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단 증축의 점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가설건축물 H동에 바닥면적 52.5㎡의 패널조 구조인 가설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가설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의 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천막파이프 구조의 임시창고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는 패널조 구조의 냉장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31.경, 2018. 11. 17.경 및 2018. 1. 23.경에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천막파이프 구조의 임시창고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는 패널조 구조의 냉장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에 관하여 4회에 걸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제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