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4.8.15.(734),1311]
직무와 관련하여 금 1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원고(순경)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금 1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금원을 수수한 다음날에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은 같은 경찰서소속 방범대원들과의 저녁식사비로 소비하였고, 원고가 순경으로 임명된 후 2회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경상남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이 금 1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그 돈도 그 돈을 받은 다음날인 1982.9.23 원고가 근무중인 마산경찰서 회성파출소의 방범대원으로서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하여 온 소외 김종옥, 박성정과 저녁을 같이하여 그 식사비로 소비하였으며 원고는 1979.10.20 순경으로 임명된 이후 1981.3.1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난극복기장을 수여받고 같은해 4.3 특수강도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마산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는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 이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와 같은 여러사정을 모아보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고 보여져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 조치는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