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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12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9. 1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교회 앞 길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명칭은 ‘재크나이프’이나, 이 사건 압수물총목록에 따라 이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증거기록 제14쪽 참조 , 증 제1호)로 찍고 있던 중 피해자 D(27세)과 눈이 마주치자, 칼인 위 잭나이프를 소지한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너 군번 없지 내가 E교회 다니는데, 예수 곁으로 보내줄까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각오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칼날 길이 6cm 이상의 재크나이프와 같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잭나이프 1개(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증 제1호)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