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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