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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단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20. 오후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주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커피숍 밖으로 나가 그곳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8:00경 인천 부평구 C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1. 1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1. 22: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1. 추송서(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