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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3.13 2013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9:0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금강송한우마을 앞 도로상을 울진읍쪽에서 근남면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당시 피해자 D(61세, 남) 소유의 E 트라이드와이드로우 화물차량이 울진읍쪽에서 금강송한우마을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차선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 적재함쪽에 적재되어 있는 곡물탱크의 측면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D 소유의 E 트라이드와이드로우 화물차량 수리비 50,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19:0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노음리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민속두부공장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우사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첨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