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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2548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F과 공모한 각 정신 보건법위반의 점(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동두천시 G 소재 의료법인 H 부설 I 정신병원 소속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로서 위 I 정신병원 원장인 F로부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을 위임 받아 정신 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1. 14. 위 I 정신병원에서,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J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J 등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15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6. 20. 위 I 정신병원에서,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K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부터 2016. 5.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K 등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24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