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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087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9 구급 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소방공무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소방공무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 사건 명” 중 ‘( 인정된 죄명 공무집행 방해)’ 는 ‘( 변경된 죄명 공무집행 방해)’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 법령의 적용”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