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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구합2469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127,278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 조성사업<1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1. 22. - 손실보상금: 특작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부산 강서구 D 창고용지 192㎡, E 답 1,487㎡, F 답 3,748㎡(이하 번지만을 표시하여 ‘D 토지’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는데, 그 중 D 토지에 관한 영업손실보상금 11,072,100원만이 인정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토지 중 658.4㎡, F 토지 중 2,880㎡ 합계 3,538.4㎡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여 영농손실보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영농손실보상금 720,821,6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821,617원에서 기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11,072,100원을 제외한 709,449,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무순과 새싹을 재배하는 E 토지 중 361.4㎡(이하 ‘무순 등 재배 토지’라 한다) 부분이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영농손실보상금은 647,199,37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서 기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11,072,100원을 제외한 636,127,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농손실보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가 정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