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간판제작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서일테크씨에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서일테크씨에프에 공급가액 39,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6,7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16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7.경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스타넷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스타넷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7,3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세금을 환급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2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관련 체납 세금 중 상당액을...